이르면 6월부터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경작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임차 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 경작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완성하려면 농지소유자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등 폐해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임차 농민의 경작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경작사실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삼던 것은 기간을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한다.

이는 풍·흉작 등에 따라 1∼2년 사이에 보상액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또 시행규칙상에 쓰인 일본식 용어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순화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