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능력보다 과한 부담을 지는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덜어주기로 했다.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던 작업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들끓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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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들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먼저 재산(전·월세 등)과 자동차에 가점을 부여해 보험료를 매기고, 이어 다시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평가'해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이른바 평가소득 부과방식이다.

이처럼 복잡한 부과기준 때문에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실질적인 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복 지부는 이에 따라 우선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일정 금액이나 연식 이하의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복 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성·연령이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점수를 보험료를 낮추는 쪽으로 조정하거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공제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형 자동차나 전·월세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는 758만9천 세대이다. 이 중에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77.7%인 599만6천 세대에 달한다. 이들 중에서 402만4천 세대는 전혀 소득이 없다.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에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도 많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지역가입자는 주로 노인가구나 영세 자영자, 농어민같이 실제 부담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차지한다.

복 지부는 1단계로 이들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물리는 평가소득 기준 자체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10조원이 넘는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앞 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에 대해 "백지화는 아니다"라며 "추진단에서 마련한 안의 경우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2015년이어서 좀 더 업데이트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단하고 정책위의장이 바뀌면 당정회의에서 그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며 "정책을 집행할 때는 현실적으로 집행됐을 때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제로가 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 개선안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