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품행사 응모권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이런 불법행위가 경영진 묵인 아래 이뤄진 걸로 보고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Like Us on Facebook

홈플러스 경품행사는 사실상 보험사에 맞춤형 개인정보를 팔기 위한 꼼수로 드러났다.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712만건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사에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도성환(60) 대표이사와 김모(61) 전 부사장, 현모(48) 본부장 등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전 회장은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난 점, 직접 사안을 보고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합수단은 이외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직접 넘긴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소속 전현직 팀장 3명, 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직원들이 추첨을 조작해 고급 승용차 등 수억원 어치의  경품을 빼돌렸던 대형할인점 홈플러스, 고가의 경품에 끌려 거부감 없이 적어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백만건은 고스란히 보험회사로 넘어갔다.

홈플러스는 한 건당 1900원을 받고 712만건의 경품 고객 정보를 팔아 148억원을 챙겼다.

또, 홈플러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정보 1690만건을 동의도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넘긴 뒤,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을 받는 방식으로 83억원을 챙겼다.

별다른 수고 없이 고객 정보만 팔아서 3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230억 원대 불법 수익을 올린거다.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은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 장사가 대표이사의 묵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