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을 앓는 시내버스 운전사가 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노선을 이탈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했다.


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4분께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한국철강㈜ 앞 도로에서 정모(38)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대기 중이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 정모(61)씨가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버스기사 정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후 병원에 옮겨진 버스기사 정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정 씨가 버스 운전 당시 저혈당 쇼크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당뇨병 환자가 식사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 저혈당 쇼크가 발생한다.

이 상태에 이르면 신체가 축 처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심하면 실신까지 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마약 복용자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버스운전을 못 하게 할 뿐 당뇨병 운전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당뇨병 증세가 있던 정 씨는 인슐린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고 운전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몰던 시내버스는 창원시 진해구(속천~장천) 구간만을 운행하는 버스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이 버스는 노선을 한참 벗어나 창원시 성산구까지 운행을 했다.

정 씨는 노선 이탈에 항의하는 승객들을 모두 내려주고서 혼자 운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저혈당 쇼크 상태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