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한 법을 지켜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이끌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느닷없는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에 반발해 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에 요구한 다섯 가지 건의사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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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보낸 '사퇴의 변'에서 "법에 명기한 대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켜진다면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현안이 이 교수의 문제제기로 물 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 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썼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년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법정지원액은 41조8천497억원이었지만, 실제 지원액은 33조4천35억원에 그쳤다. 이 기간 정부의 미지원액은 누적으로 무려 8조4천462억원에 달했다.

그간 지원액을 법정기준에 맞춰 내지 않는 관행을 고치고자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개편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경제부처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오는 2016년말 만료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건 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은 의약분업 시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재정건전화법안이 한시법으로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건강보험법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