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는 순간, 125㏄ 오토바이를 탄 2인조가 현금 20여만원이 들어 있는 15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김씨의 손에서 낚아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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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당황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 '내부공청'을 실시했다.
내부공청이란 신고자와의 통화내용을 상황이 발생한 경찰서 상황실, 서울경찰청 지령요원, 112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부공청을 통해 오토바이의 종류·용의자 인상착의·도주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처음 신고를 받은 서울 금천경찰서와 인접 경찰서인 구로·관악경찰서 등 모두 5개 경찰서는 지구대·파출소 순찰차·기동순찰·교통 순찰차 등을 동원해 검거에 나섰다.
범죄 발생 15분 뒤, 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던 용의자들을 발견해 동작구 신대방동까지 추격전을 벌였다.
용의자들은 신호 위반을 하며 도주했지만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고, 결국 오토바이를 버리고 다세대 주택 지하로 숨었으나 주변을 포위한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 발생 50여분 만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인조였다. 주범 김모(22)씨 등 2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챘고, 운반책인 오모(22)씨는 인근에서 승용차를 타고 대기했다가 훔친 가방 안에 든 지갑만 받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생각한 운반책 오씨는 인근 지구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인적사항과 자동차 번호를 적었다.
오씨는 김씨 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지구대에 자수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지난해 12월 금천구 시흥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셋은 절도 등을 포함해 모두 전과 20범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