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정부는 저금리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완화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중에 자금을 풀어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장려하여 왔다. 하지만 저금리와 가계대출기준완화는 가계부채비율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가계부채는 소비심리를 악화시킴으로 인하여 현재 상태로는 내수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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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금리인하와 통화확대로는 민간소비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질적으로 경제주체들에게 소득을 이전하여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침체된 내수시장의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세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칼럼에는 이러한 세제정책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정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정책으로서 당기순이익에 일정부분을 투자 배당 임금인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유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정책으로 자기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및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 금액들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대하여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가 과세된 사내 잉여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측면과 과도하게 기업경영에 정부가 간섭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투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의 상당부분 원인이 지나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유보자금을 투자활성화와 임금 및 배당소득 증대로 이어지게끔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두번째 정책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하고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에 미달하는 소액주주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소득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타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이들의 경우에도 2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으로써 소득증대의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9% 낮은 세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증대효과가 있어서 가계소비를 증대할 수 있겠으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자칫 또 다른 부자감세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번째 정책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임금증가분의 10%(대기업의 경우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대기업 및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었다면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 년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고 당해 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기근로자수 이상인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기업의 근로자임금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상태이고, 단기에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가 재정도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즈음에 정부가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대방안들이 실질적으로 가계소득 증가와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향후 집행과정에서 주변 경제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그 결론을 확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배당소득의 증가는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으며, 일부의 세제혜택으로 기업이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세제를 통한 경제정책들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정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가계소비로 이어져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특히 영세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세무법인 세림택스 문의전화 : 070-4848-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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