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9일 일감을 빼앗긴 데 앙심을 품고 경쟁하는 빨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장모(35)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5분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의 한 빨래방에 불을 질러 경찰추산 3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5분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의 한 빨래방에 불을 질러 경찰추산 3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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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50㎥ 규모의 2층 건물 중 빨래방으로 이용되는 1층에 몰래 들어가 세탁물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놓고 달아났다.
건물 2층에서 빨래방 주인 박모(36)와 임신한 부인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건물 앞에 세워둔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대피하라고 알려 줘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4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씨는 지난해 11월께 박씨 부부가 1㎞가량 떨어진 곳에 빨래방을 차린 이후 일감을 빼앗기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세탁물에 불이 잘 옮아붙지 않자 3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사실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인명피해를 막은 공로로 주민 3명에게 감사장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