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워홀러)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1 일 호주의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따르면 2011~2012회계연도와 2013~2014회계연도 사이 2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유자의 민원 제기 건수는 216건에서 1천42건으로 382% 늘었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30세의 외국 젊은이들이 최장 1년간 일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다.

    하지만, 이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세컨드 비자'를 받으려면 호주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에서 88일간 일해야 하는데, 이때 임금·노동 착취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워홀러를 대상으로 한 임금 및 노동 착취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며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이날 한국인 워홀러의 피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26살의 한 한국인 청년은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시드니의 한 초밥집에서 2013년 12월부터 11주 동안 풀타임으로 일했다. 업주는 시간당 16.50 호주달러(1만4천100원) 미만의 고정급료를 제공했다.

    2010 년에 제정된 패스트푸드업 보수지급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통상시간에는 시간당 17.98 호주달러(1만 5천360원)를, 주말이나 초과근무, 저녁 시간에는 시간당 최고 39.57 호주달러(3만 3천800원)까지 받게 돼 있다.

    이 기준을 고려하면 한국인 워홀러는 5천 호주달러(427만 원)가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셈이다.

    결국, 업주는 규정보다 적게 준 금액 전액을 내놓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공정근로옴부즈맨과 합의했다. 이 업주가 민원 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호 주 이민부에 따르면 2013~2014회계연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찾은 한국인 수는 2만 1천110명이다. 이는 국적별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4번째로 많았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8.7% 감소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