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도에서도 마리화나의 재배, 소지, 사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앞서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고, 알래스카에서도 25일 0시1분부터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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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에서는 26일 0시1분부터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지난해 11·4 중간선거 당시 함께 시행한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의 65%가 찬성표를 던진 데 따른 것으로, 시행일이 2015년 2월 26일이었다.
이번 합법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21세 이상 성인은 자택에서 2온스(56.7g)의 마리화나를 소지·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 목적이 아닌 한 1온스(28.3g) 이하의 마리화나를 역시 21세 이상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됐다. 또 자택에서 최대 6포기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대신 한꺼번에 3포기 이상은 재배할 수 없다.
그러나 레스토랑이나 바,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마리화나를 많이 한 상태에서 차량이나 배를 모는 것도 안 된다.
뮤리엘 바우저(민주) 워싱턴DC 시장은 이날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사용 금지 조항을 거론하며 워싱턴DC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 DC는 백악관과 의회, 연방법원 등 주요기관들이 들어서 있는 미국의 수도여서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곳에서 마리화나가 허용됨으로 인해 수도를 왕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전역이 마리화나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워싱턴DC는 앞서 마리화나를 허용한 주(州)들과 달리 마리화나에 대해 어떤 관리나 통제도 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마리화나가 유통되는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주의 재정 충당을 위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주들이 생기고 있어, 미국이 몽롱한 대마초 연기에 빠져 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오리건 주는 오는 7월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예정이다.
마리화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피다 구속되는 일이 자주 언론에 보도됐었다. 일반적으로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피는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