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망 중립성의 원칙"이 27일 통과되었다. "인터넷은 만인에게 같은 속도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찬성 3표와 반대 2표를 던져 박빙의 결과로 통과 된 망 중립성의 원칙은, 이제 모든 콘텐츠를 통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받고 특정 싸이트의 전송 속도를 소비자에게 빠르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금하는 것이다. 반대로 합법적인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조절도 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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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화 드라마 제공 사이트 넷플릭스는 인터넷, TV, 휴대폰 업체 컴캐스트를 상대로 " 일부로 속도를 떨어뜨려 돈을 추가로 지불하여 인터넷 스피드를 올리도록 유도한 바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논란에 관련하여 일부 소비자들은 가정, 회사 그리고 학교에서 지불하는 인터넷 속도에 따른 지불 비용을 동결한다는 의미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돈을 받거나 어떤 이유로 특정 사이트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모든 패킷에 차별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 넷플릭스 서비스 사용자들이 망속도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인터넷 사업자 즉,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에게 "급행료"를 지불해서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기업화한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해서라도 자사의 서비스 가입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만, 이번 FCC 결정은 이런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벤처나 중소 작은 사업자는 결코 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FCC 결정은 웹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에게는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지만 통신회사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