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고 합니다. 월 20만불 정도의 제품을 매월 수입해오려고 하는 데 한국 회사에서 선불로 20만불을 내라고 합니다. 위 돈을 먼저 보내주고도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공급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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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역 거래의 경우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와 같이 선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러한 대비책으로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불이행이 되더라도 보험에서 처리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그 부동산에 귀회사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만약 상대방 회사가 채무 불이행시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하여 손해액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시에 이러한 저당권설정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고, 담보 부동산을 제공받아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 되는 데,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먼저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러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한 번만 설정해놓으면 계속적으로 담보가 유지되므로 비용면에서는 저렴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담보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확정금액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에서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러한 두가지 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 이종건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