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뉴욕발 대한항공기 ‘땅콩회항’ 사건 때 기내에서 모욕과 폭행을 당한 여성 승무원이 미국에서 회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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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ABC뉴스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모씨는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김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언어,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압박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