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저장할 수 있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학부모 전체가 CCTV의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만은 제외한다.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이유로 요청할시에는 열람이 가능하다.
막판까지 논란이 되었던 실시간 생중계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IP카메라)는 제외되었다. 어린이집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CCTV 설치 비용은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