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길은 열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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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된 셈이다.

그러나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입수훈련 등 주요 트레이닝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수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수확은 모두 없는 것이 됐다.

또 인천에서 6개의 메달을 더하면서 세운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로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출전은 가능해졌지만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 하나 더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이번 징계가 끝나도 3년 동안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셈이어서 선수 생명은 완전히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 '이중 징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