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 정보를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특정비밀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보유한 특정비밀의 개요에 '북방영토·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관한 외국정부 등과의 교섭·협력의 내용, 수집한 중요한 정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개요는 특정비밀을 지정할 때 지정일, 유효기간, 만료일, 법률상 어떤 종류의 기밀인지 등을 기록한 장부인 '특정비밀지정관리부'에 서술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일본 정부의 구상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멋대로 특정비밀을 지정해 불리한 정보를 감추어 정책에 관한 비판과 견제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