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때 성폭행 및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미국의 40대 남성이 2,000만 달러(약 2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워키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 자치 단체 정부는 지난 1992년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체포·수감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42)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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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는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받았으나 2012년 유전자(DNA) 검사 결과 혐의를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죄 석방됐다.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된 재소자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금"이라며 "법 집행 당국과 주민들에게 '무고한 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보상금 합의는 오하이오 주 지자체가 살인 누명을 쓰고 3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리키 잭슨(58)에게 100만8,055달러(약 11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미국의 사법 판결이 사건과 주(州)나 카운티(광역자치구)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리베라에 대한 보상금은 당시 사건을 총괄한 합동 수사본부 '레이크 카운티 범죄 태스크 포스팀'에 경찰 인력을 지원한 모든 지자체가 나눠 지불한다. 이 가운데 리베라 체포에 주요 역할을 한 워키간 시의 분담금은 750만 달러(약 83억 원)로 가장 많다.

리베라는 "2,000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다. 가족을 편안히 해줄 수 있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