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식당인 '금강산'이 전 종업원들이 제기한 임금 미지금 소송에서 패소해 267만여 달러(약 29억원)의 배상금을 물어 주게 됐다. 한인언론은 물론, 24일자 뉴욕타임스에 대서특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한인 종업원 박모씨 등 8명과 타민족 종업원 3명이 지난 2012년 제기한 소송과 관련, 피고인 금강산 식당과 업주인 유 모 사장 등 5명에게 267만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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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당은 하루 10~12시간 주 5~7일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팁이나 연회장 서비스 팁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눈 치우기, 잔디깎기 등 식당과 관계없는 일을 시키거나 쉬는 날 뉴저지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일 등을 강요했으며 거부할 경우 해고 등 징계가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근 문을 닫은 맨해튼점에서도 지난 2010년 66명의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해 195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는 등 금강산은 최근 수년간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