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대상자의 근로소득 공제를 통한 세금환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방유예 이민자들이 3년치의 세금수정보고를 통해 최대 2만4천달러의 환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Like Us on Facebook

공화당의 챨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페트릭 맥헨리하원의원은 불법이민자들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즉 언드 인컴 택스크레딧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하원에 상정했다. 

현행 제도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고 세금보고를 하는 근로자들은  워크퍼밋을 받기 3년 전까지 소급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전체 환급액은 2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추방유예대상자들은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