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10년 전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신용카드 대금 약 1,000만원을 다 갚지 못하고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기소중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소중지로 인해서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갈 입장이 못 되는 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가 있나요?

Like Us on Facebook

 
A: 한국 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가 되고, 외국의 주소지가 밝혀져도 국내에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기소중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 수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건 내용에 대한 해명을 담은 진술서 등과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재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 본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내 증인의 주소지 등을 알려주어서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몇 년 동안 발급받아서 사용해오면서 잘 갚아오다가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1,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들어왔고 그 당시에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의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체류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되는 자료들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회사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기소유예등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종국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소중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고, 위와 같이 종결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 이종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