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출신의 30대 한인 애덤 크랩서(Adam Crapser·한국명 신송혁) 씨의 강제 추방을 막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는 1979년 미시건주의 한 가정에 누나와 함께 입양된 뒤 5년간 성폭행을 포함한 갖은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파양됐다. 1년 뒤 다시 오리건 주의 한 가정에 입양됐으나 이곳에서도 4년간 양부모로부터 성폭행과 아동학대에 시달렸다.

Like Us on Facebook

이후 크랩서는 노숙생활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재기에 성공했고 아이 셋을 둔 가장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 절도 등의 전과 때문에 우선적 추방 대상이 되어 오는 4월2일 법원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래 미국에 입양되는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는 어린이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만, 크랩서 씨가 입양되던 당시에는 부모가 신청해 줄 때에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다. 크랩서 씨를 학대하던 두 쌍의 양부모들은 모두 그에게 시민권을 신청해 주지 않았고, 양부모 구속, 노숙자 생활을 거치는 동안 그는 자연히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렸다.

그의 추방 재판은 4월 2일 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크랩서 씨의 구명을 위해서 웹사이트(http://action.18mr.org/crapser)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현재까지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