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원심을 깨고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AFP통신이 사법 소식통을 인용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 한국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씨에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즉각 변호인을 통해 상고했다.
Like Us on Facebook
이번주 프랑스 파기법원은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그것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적절한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국내 송환 여부는 하급심에서 재판을 거쳐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