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대통령의 이민개혁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의 중단명령이 내린 가운데 연방항소법원은 2012년 불체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5항소법원은 7일 미시시피주 당국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일부 관리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3인 재판부 전원 일치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 단행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은 정당성을 인정받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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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의 중단명령이 내려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받을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5항소법원은 오는 17일 연방정부의 항소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합법판결을 내린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고 원고가 26개주에 달하므로 항소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