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기업이 체중조절 등 사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6일 기업이 직원 건강보험 비용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직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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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통해 고용주가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초안을 마련한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오는 6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직원의 건강 프로그램 참여 보너스나 불참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경우 고용 차별에 해당돼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EEOC는 작년 하니웰 등 2개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EEOC에 따르면, 하니웰의 경우 직원 및 배우자가 채혈을 통한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과 체질량지수(BMI) 측정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비 500달러 등 2,000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하고 흡연자의 경우 임금에서 최대 2,000달러를 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