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법원이 무고한 흑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백인 형사에 대해 검찰의 혐의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형사법원 데니스 포터 판사는 20일 소란 발생 현장에서 한 남성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권총으로 오인하고 총을 난사해 20대 흑인 여성 레키아 보이드(당시 22세)를 숨지게 한 시카고 경찰국 소속 단테 서빈(46) 경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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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빈은 지난 2012년 3월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무리 중 한 남성이 순찰차로 급하게 다가오자 총을 난사했고, 이 가운데 한 발이 함께 있던 보이드의 뒤통수에 맞았다. 보이드를 포하해 총 4명이 서빈이 쏜 총탄에 맞았다.
서빈은 "남성이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 겨누며 다가왔다.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남성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총이 아니라 휴대전화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서빈이 차 안에서 5발의 총을 쏴 어둠 속에 서 있던 4명을 맞힌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포터 판사는 이날 "총격은 의도적인 행동"이라며 "서빈이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보이지 못했다"고 기각했다.
그러면서 "일리노이 주법상 피해자를 향해 고의적으로 총을 쏜 서빈에게 일급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어도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며 검찰의 혐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오자 법정이 크게 술렁였고, 피해자 가족들은 서빈 경관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도 '법복을 벗으라'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판결 후 서빈은 "보이드의 죽음은 순찰차를 향해 돌진한 남성의 행동이 불러온 비극적 사고일 뿐"이라며 "다른 경찰관이라도 내가 취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빈의 변호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검찰이 서빈을 살인죄로 다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