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갓 낳은 아이를 데려와 수억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어린이집 전 운영자와 그 동거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아이를 방치해 병에 걸리게 해놓고 치료도 하지 않았고, 출생신고를 해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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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어린이집 전 운영자였다는 사실이 자못 충격적이다.

22일(한국시간)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41·여)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김모(36)씨와 함께 지난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아이를 데려온 뒤 며칠 후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6억여원을 받고 아이를 팔려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와 동거인은 또 아이를 방치해 병에 걸리게 해놓고도 치료조차 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약 600g 줄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야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해놓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3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동거인 김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도 이날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