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교정을 빙자해 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원심보다 1년이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한국시간) 신체교정을 핑계로 10대 제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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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도·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원심에서 1년을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2년 8월께부터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태권도장에서 신체교정 시술과 마사지를 받아온 피해자를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