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주차 시비로 다툼이 잦았던 이웃집 자매에 대해 원한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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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피해자들을 찌르고 발로 목을 짓밟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인 두 딸이 범행을 당할 당시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며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 58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웃집 자매 B(39)씨와 C(38)씨를 흉기로 각각 9∼10차례씩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37분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한 뒤 20분간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옆집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B씨를 먼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모닝 승용차를 빌라 건물 앞에 주차한 뒤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여동생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자매인 B씨와 C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둘 다 숨을 거뒀다.
A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예전부터 주차 문제로 몇 차례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한 달 전 피해자들이 아버지에게 욕설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