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분 사이에 입원환자 3명을 성폭행한 병원 직원에게 징역 6년형만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원심보다 1년을 더 감형했다.
네티즌들은 성폭행을 부추길 수 있는 판결이라고 법원과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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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는 한편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북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사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0여 분 사이에 같은 층 병실을 오가며 환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 시설과 직원인 전씨는 같은 병실에서 장애가 있는 두 명의 환자를 상대로 '몹쓸 짓'을 하기도 했다.
그는 연쇄 범행 직전에도 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