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가 소지하고 있는 H-4 비자에 대한 합법취업 허용조치가 마침내 26일부터 시작됐다.

미 이민서비스국(이하 USCIS)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 그 배우자들이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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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는 취업비자 배우자의 고용허가 신청서를 지난 26일부터 댈러스와 피닉스 락박스에서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배우자 취업허가에 대해서 반대하던 전직 IT 노동자 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지난 24일 있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타냐 처드캔 판사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USCIS는 26일자부터 H-4소지자의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

H-1B 비자로 미국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평균 1만명 안팎이어서 배우자 수천명이 워크퍼밋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취업이민 신청자의 85% 정도는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H-4 소지자는 취업이민 청원 승인(I-140)을 받은 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 놓여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로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765.pdf)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달라스나 피닉스 락박스에 제출하면 된다.

달라스 락박스(USCIS Dallas Lockbox Facility)는 일반 우편의 경우, USCIS PO Box 660921 Dallas, TX 75266로 제출할 수 있으며, 피닉스 락박스(USCIS Phoenix Lockbox Facility)는 USCIS P.O. Box 20400 Phoenix, AZ 85036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