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씨(47세)는 뉴욕 한 아파트로 이사 온 지 1년 3개월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 10일 윗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다. 첫 한 주는 이삿짐 정리와 인테리어 탓일 것이라며 큰 소음과 울림을 이해하려 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망치질, 걷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가구 옮기는 소리 등등으로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이씨는  올라가서 주의를 줘야 하는지, 쪽지를 남기고 와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할 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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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전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층간 얼굴을 대면하지 말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해야 한다. 해당 오피스에서 소음에 대한 경고를 주고 이 후에 여전한 사생활 침해가 이어진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으로 밤9시부터 아침8시까지는 최대한 층간 소음에 대한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층간 소음으로 윗층과 아랫층간에 신경전이 치솟으면서 여러 가지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2년 전 층간소음으로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 나온 뉴욕 김모씨는 "잦은 컴플레인을 받은 윗층에서 차 유리창을 깨고 칼로 차 바디를 긁어놓았다.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변상을 받지 못했지만 너무 속상하고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느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윗층에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기 마찬가지이다. 오피스로부터의 잦은 경고, 그리고 집안에서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덜컹하는 마음에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소음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휴대폰 진동까지 느껴지게 하는 방음 수준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사를 선택한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오피스에 적절히 설명해서 위약금 없이 계약 초기에 지불했던 디파짓까지 받아 이사하도록 할 수 있다. 아랫 층 거주자가 스몰클레임을 걸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조차 참을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약금을 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각박해지는 사회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도 층간 소음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사할 경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기본적인 방음을 위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층간 소음이 더 잘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