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물 사용량을 규제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의 '강제절수 행정명령'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남가주를 비롯한 주 내 각 시정부들이 자체 절수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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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캘리포니아주 탄생 이후 1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저수지들이 잇따라 바닥을 드러내고 겨울에도 눈이 거의 내리지 않은 탓에 비상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앞서 작년에 브라운 주지사는 가뭄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앞서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자치단체들의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강제로 감축하는 방안을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 사용량을 기존에 비해 25~70% 줄이도록 유도하는 강제절수 시행령을 2일 의결했다.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도심 지역 주민은 물 사용량을 평균 25% 줄여야 하며, 랭캐스터와 팜데일 등 앤틸로프 밸리 지역은 32%를, 그리고 말리부와 토팽가 지역은 36%까지 줄여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주 내의 잔디밭 5천만 제곱피트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물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잔디밭을 대거 없애 버리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도로에 설치된 화단의 잔디밭에 물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화장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에 관한 규제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물과 에너지 사용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한시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학 캠퍼스, 골프장, 묘지 등은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수도 사업자들이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조치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물 사용 관련 정보를 주정부의 관련 규제 당국자에게 더욱 상세히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LA 카운티 정부는 지역별 강제절수비율 적용 외에도 잔디 제거 때 현금보조, 초과 물 사용량 벌금부과, 주민대상 절수 장려정책도 동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홈페이지에 브라운 주지사는 "역사적인 가뭄 탓에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절수에 따른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