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검찰이 7일 생후 5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상습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인 한인 최요섭(38)씨를 기소했다.
버겐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아기는 지난달 28일 심박 정지(cardiac arrest) 증세를 보여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에서 아버지 최씨에 의해 뉴욕의 맨해튼 벨뷰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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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치료하던 병원 측은 두부 손상과 갈비뼈 골절을 발견해 뉴저지 주 아동보호국에 신고했고, 검찰은 다음 날 최씨를 체포했다.
수사 결과 아버지 최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난 2개월간 수 차례 어린 아들을 폭행한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최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아기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었다"면서 각각 2급 범죄인 상습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이 아기는 결국 6일 숨지고 말았고, 아버지 최씨에게는 1급 범죄인 '과실치사'(Aggravated Manslaughter) 혐의가 추가됐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씨의 보석금은 75만 달러였으나, 아기의 죽음으로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100만 달러로 높아졌다.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최씨는 팰리세이즈파크의 한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로 일하다 지난해 4월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관계자는 "아기가 입원한 병원은 최씨의 부인이 일하는 병원"이라면서 "2년 전 이들 부부의 첫 아기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일이 있다. 당시 부부가 참 힘들어 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