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 비자 부정발급을 대행해준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소득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 관광(B1)·상용(B2)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양모(4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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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금관리책 이모(31·여)씨와 비자발급 의뢰자 9명 등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일당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금까지 받아 챙긴 돈은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 양씨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한 100여명 중 대부분은 비자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국 관계 당국과 협조해 미국으로 출국한 부정 비자 발급자와 알선인 등을 추적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유사한 수법으로 미국 비자를 부정발급하는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어 수사가 확대되며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현지 신문과 정보지에 '불법체류 되신 분, 비자거절 되신 분, 100% 입국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고 100여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700만원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비자 발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인 비자 발급 대행료는 20만∼30만원 수준이지만, 양씨 등은 불법으로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10∼20배에 달하는 대행료를 받아서 챙겼다.

양씨는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고 위조하기 쉬운 재직증명서와 재정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썼지만, 이 수법이 경찰에 적발되자 의뢰인의 소득을 부풀려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풀려진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뢰인에 따라 필요할 경우 대학졸업증명서나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씨는 자신이 '14년 전통의 미국 비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한 카지노에서 알게 된 노숙인 명의로 미국 현지에 전화를 개설해 놓고 착신·로밍하는 방법으로 국내 은신처에 숨어 의뢰인을 모집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