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지난 11일 찬성 23, 반대 14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법안은 주지사의 승인을 통해 10년 한시법안이 되며, 승인되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오리건주,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에 이어 네번째로 말기환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그러나 가톨릭의 예수회 출신인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그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락사는 고통스럽게 삶을 연명하는 시한부 환자가 여러 차례 서면으로 안락사를 요청하면 의사 2명의 승인을 받고 증인 2명이 전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뤄진다.

안락사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말기 환자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를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할 수 있어, 빈곤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반대론자인 테드 게인스 공화당원은 "늙고 약한 이들을 세상에서 내쫓는 짓"이라고 했다.

실제로, 오리건주에서 한 환자가 자신이 앓는 질병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안락사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찬성론자인 마크 레노 민주당원인 "고통스럽게 시한부를 사는 환자에게 개인의 선택의 자류를 주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주는 것으로 옳고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대에서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애런 케리애티 교수는 "이 법안은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배척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들어 말기환자 안락사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된 주는 미국 50개주의 절반에 이르며,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일고 있는 영국에서는 11일 의회가 안락사 법안을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