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연간 특정 양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는 이들에게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ATFE)이 면허를 주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총기 매매 요건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보도했다.

이는 오리건 주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의 총기난사 사건 등 최근 미국 내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총기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 매매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연방법은 '무기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취미나 수집 목적으로 종종 매매·교환하는 사람들이나 수집한 무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법으로는 총기난사 등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만큼, 매년 다량의 무기를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매의 성격에 상관없이 신원조사를 의무화함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사후 관리를 강화해 총기 사고를 줄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WP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이미 관련부처에 범죄자가 총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BATFE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총기 다량 구매자에 대한 규제 추진 움직임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