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 주의 한 교육청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식당에서 점심식사에 앞서 식사기도를 하는 것을 금지한 학교장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는 한 기독교 법률회사가 학생들의 종교 자유을 금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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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마티 로어크(Marty Roark) 목사의 세 자녀들이 이끄는 소그룹 학생들이 글렌도 하이스쿨(Glendo High School) 식당 뒤에서 둥그렇게 모여 고개를 숙이고 서서 점심식사를 위해 식사기도를 했다.
한 학생이 대표해서 다른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어 기도를 했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이 기도는 학교 교직원이나 선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지만, 스태네터 트위포드(Stanetta Twiford) 교장은 점심식사 후 학생들 중 한 명 여학생에게 다가가 자신과 다른 학생들은 점심식사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학생들이 기도를 하기를 원할 경우, 허락을 받고 복도나 체육관에 가서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라고 했다.
학생들은 또 사회 과목 교사로부터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위빈이라는 말도 들어야 했다.
그날 늦게, 트위포드 교장은 학생들을 자신의 반으로 불러내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점심 시간 동안 식당에서 계속 기도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훈계했다.
로어크 목사의 자녀들과 친구 중 한 명은 이 사실을 로어크 목사에게 전했고, 트위포드 교장에게 학생들이 점심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며칠 후 로어크 목사는 학교 농구경기에서 트위포트 교장을 발견하고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허용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트위포드 교장은 이에 대해 식당에서 기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을 싫지만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밀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로어크 목사는 플랫 카운티 교육청(Platte County School District)의 데니스 피셔(Dennis Fischer) 교육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피셔 교육감도 트위포드 교장이 식당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로어크 목사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에 연락을 취했고, 연맹은 피셔 교육감, 트위포드 교장, 그리고 교육청 변호사에게 지난 12월 4일 서한을 보내 2주 내로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서한에서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을 싫지만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들이 언제든지 자리를 뜰 수 있고, 구석에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복도나 체육관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학생들에게 더 강요가 되지 않는다"면서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학교측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수정헌법 제1조 (종교자유)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사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기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피셔 교육감은 지난 27일 연맹에 보낸 서한에서 교육청은 앞선 결정을 뒤집고 학생들이 점심시간 동안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피셔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조사하고 분석해봤다"면서 우리측 변호사가 내게 학생들이 평등접근법(Equal Access Act)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트위포드 교장에게 이 결정에 대해 경고하고 알리면서 학생들이 식사에 앞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등접근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감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맹측은 "학교에서 혼자 개인기도하는 것이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청측은 올바른 일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