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이민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이후 남은 미망인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진행에 대한 정책 변동에 관한 메모를 발표한 것이 있어서, 이번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 케이스 진행 도중에 스폰서인 청원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초청을 받는 가족의 영주권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초청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9 년에 새롭게 추가된 204(l) 조항에 의해서 청원자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청원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족 초청에 의해서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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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까지 이민국은 이 204(l) 조항이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법이 별도의 조항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미망인이 배우자 사망 이후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는 청원자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204(l) 조항이 아닌, 이러한 별도의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으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시작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지 2년 안에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시민권자의 미망인으로서 스스로 영주권 스폰서를 할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재혼을 해서는 안됩니다.  2009년 법 개정 이전에는 이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가 2년 이상 되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 진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 시민권자의 미망인으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스스로 영주권 스폰서를 할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 법 개정 이후 이민국이 정한 행정 규칙에 의해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접수 시킨 I-130 가족 청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I-360 미망인 청원서로 전환되어 진행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이민국의 정책에 의하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진행 도중에 사망한 경우, 계류중인 I-130 청원서는 자동적으로 I-360 미망인 청원서로 전환이 되며,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 미망인이 재혼은 했다면, 그 사람은 사망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 11th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 도중에 사망했을때, 외국인 미망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204(l) 조항이 적용되어 사망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이민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I-360 청원서로 전환된 I-130 청원서는, 미망인이 재혼을 하는 경우 다시 I-130 청원서로 자동 전환되며, 204(l) 조항에 의해서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망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전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망인 영주권 초청 조항에 의해서,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204(l) 조항에 의해서 사망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