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처음으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 

이는 한 동성애자 남성이 동성결혼 권리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에 거주하는 26세 남성 쑨 웬린씨는 지난 5일 창사시 푸룽(芙蓉)구 법원으로부터 동성 파트너인 36세 남성 후모씨와의 혼인 등기를 요구하는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안건을 받아들인다는 수리통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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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중국에서 사상 첫 동성결혼 인권 소송이 되게 됐다. 

앞서 쑨씨와 후씨는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푸룽구 민정국에서 혼인 등기를 하려다 혼인이 남녀간에만 허용되는 민사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거부를 당한 뒤 지난해 12월 법원에 민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두 남성은 지난해 6월 서로 연인 사이가 된 지 1주년이 되는 때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고 혼인 등기를 추진해왔지만, 당시 민정국은 '한 남성과 한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국 혼인법에 따라 이들의 혼인 등기를 거부했다.

최근 중국에서도 일부 사회학자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동성애 불법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지만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비영리 네트워크인 워크포LGBT(WorkForLGBT)는 중국 내 성소수자(LGBT) 인구가 7천만 명을 넘어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