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기독교 음악(CCM)을 틀고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 4명으로부터 종교적 차별이라며 고소당했다.

이 치과원장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주 레이크오리온(Lake Orion)의 한 치과에서 일하던 네 명의 직원들은 티나 마샬(Tina Marshall)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마샬 원장이 병원에서 계속해서 CCM을 틀고 직원들을 위해 매일 기도 모임을 열면서 참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샬 원장의 변호를 맡은 키스 자블론스키(Keith Jablonski)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마샬 원장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소유한 사업장인 치과 병원에서 종교적 음악과 라디오 방송을 틀고자 하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블론스키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 근거 없는 혐의에 대해 제시한다면, 불만을 품은 네 명의 전 직원들이 마샬 원장과 그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마샬 원장은 직원들에게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샬 원장은 지난 주 클락슨 뉴스(Clarkston News)와의 인터뷰에서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은 맞지만 직원들의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병원에서 CCM을 튼 것에 대해서는 "영혼의 위로와 안정을 위해서였다"면서 "여러 환자들로부터 나의 음악 선택에 대해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CCM을 트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마샬 원장은 약 1년 전부터 CCM을 틀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은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