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총선을 앞두고 18일(한국시간)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연동교회에서 제1차 정책위원 모임을 열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도 여러 현안들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치권에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다"며 이슬람과 종교 과세 등에 대해 기독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하겠다고 밝혔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날 기공협 정책위원장 박명수 교수(서울신대)는 '정부의 종교정책과 기독교'라는 주제의 기독교 정책 발표를 통해 '이슬람 대책'에 대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이슬람의 위협을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 수쿠크법 논란처럼 매우 관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정부는 전북 익산에 대규모 할랄식품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기독교가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여러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할랄식품은 이슬람 사제(이맘)의 기도와 무슬림 신자에 의해 가공되는, 그 자체가 이슬람의 문화"라며 "이런 식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이슬람 폭력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슬람은 정교분리의 헌법 체계를 부정하며,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일처제의 한국 관습을 무시한다"며 "현재 유럽 많은 나라들이 다문화정책을 재고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헌법과 관습을 부정할 뿐 아니라 테러 위협적 요소를 가진 이슬람권 이민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종교만의 특권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를 빌미로 정부가 부당하게 종교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만 종교단체는 국민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최근 교회 학사관이나 카페 세금 문제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면세 판결이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이 법제화되어 교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미국처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용품들을 면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