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한 무슬림이 15세 기독교인 소녀를 납치 후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시킨 후 강제 결혼까지 했다.  

사이마 비비(Saima Bibi)로 알려진 이 소녀는 카수르(Kasur) 지역의 한 마을에서 혼자 있다가 무슬림 남성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비비의 오빠인 리아즈 마시흐(Riaz Masih)가 말했다.

가족들은 카수르 경찰에 납치범들을 신고한 상태다.

마시흐는 지난 14일 아시아 가톨릭 뉴스(UCAnews.com)에 "동생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납치범인 탄비르(Tanvir)라는 무슬림과 결혼했다고 들었다"면서 "여동생은 이제 겨우 15살이다. 우리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결혼이 허용되는 법적 나이는 16살이다. 

그러나 지역 경찰은 비비가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며, 관리들이 결혼증명서도 떼줬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인권단체인 카리타스 파키스탄(Caritas Pakistan)의 총무인 조셉 루이스(Joseph Louis) 신부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완전히 정죄하고 비난한다"면서 이것은 종교자유에 대한 공격이며 법원이 가족을 위해 정의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대변인은 사이마와 현재는 남편이 된 납치범이 법저에 나타날 것이라면서 소녀가 납치된 것인지 스스로 결혼한 것인지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단체인 연대평화운동(Movement for Solidarity and Peace, MSP)는 이 일이 파키스탄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약 700명의 무슬림이 아닌 소녀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여성 폭력을 감시하는 카라치 소재 여성 인권 단체인 아우랏트 재단(Aurat Foundation)은 1천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젊은 소녀를 납치한 후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한 후 납치범이나 다른 사람에게 강제 결혼까지 시키는 패턴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더라도,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납치된 소녀들이 성폭력, 강간, 가정폭력은 물론 매춘을 강요당하고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