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목사 칼부림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됐던 황규철 목사(전 예장합동 교단 총무)가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황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허락했으며, 경찰은 이를 바로 집행했다. 

앞서 황 목사가 피해자인 박 모 목사와 합의하겠다면서 심사 기일을 연기해 달라 요청했지만, 박 목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 측 변호사에 따르면, 황 목사 측 변호사는 황 목사에게 박 목사를 죽이려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목사는 또 일방 가해가 아닌 쌍방 가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목사 측은 녹취록까지 증거로 내놓으면서 이를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목사는 칼부림 사건 이전에는 총회에 용역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총회 공개 회의석상에서 총을 꺼내드는 등의 충격적인 행동을 일삼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