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의회가 강력한 주류 판매 금지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는 온건한 무슬림 국가로 분류됐었지만 점점 샤리아(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강경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는 모습이다. 아체 특별자치주는 이미 샤리아에 따라 주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23일 자카르타 글로브와 투데이 온라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해 통일개발당(United Development Party, PPP)과 번영정의당(Prosperous Justice Party, PKS) 등 2개의 보수 이슬람 정당이 제출한 금주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의 금주법안은 알코올 함량 1% 이상인 모든 주류의 판매, 소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적용 지역은 인도네시아 전역이다.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와 수단과 같은 강경 이슬람 국가에서도 술의 판매와 소비,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의회의 공청회 진행 소식이 들려오자 힌두교 단체들이 발리섬의 관광산업 등에 대해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발리섬 주민의 대다수는 힌두교도다.

인도네시아 최대 힌두교 단체인 PHDI(Parisada Hindu Dharma Indonesia)는 전날 성명을 통해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관용을 인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발리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관광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린드라당(Great Indonesia Movement Party) 소속의 국회 부의장인 아르요 조조하디쿠수모(Aryo P.S. Djojohadikusumo) 의원은 "그들은 법안이 알코올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롯 사이풀 히다얏(Djarot Saiful Hidayat) 자카르타 부시장은 문제의 법안에 대해 "혼란스럽고 개선이 필요하며,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광지에서는 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히다얏 부시장은 술 밀매 등으로 음주 산업이 음성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술 소비에 대한 억제가 목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도네시아를 샤리아로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다. 법안을 내놓은 곳도 이슬람 정당이다.

인구 2억5천만 명 가운데 2억명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무분별한 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편의점에서의 술 판매를 금지했다.

표면적으로는 술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조금씩 인도네시아를 강경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은 점점 중동의 이슬람국가들처럼 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강경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브루나이는 이미 이슬람 국가라고 선포하고 샤리아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다.

샤리아는 금요기도회에 불참하거나 다른 종교를 선교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해 이슬람 신앙을 강요하고 타종교의 선교를 금지한다.

또 술을 마신 무슬림은 태형으로, 절도범은 손발 절단형으로 처벌하며, 간통, 동성애, 쿠란이나 이슬람 최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신성모독 행위 등에 대해 투석형 등 사형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