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테러범 국적 박탈을 위해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프랑스 하원이 테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국민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단, 국적 박탈은 이중국적자에 제한된다.

파이낸셜타임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하원은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 162표, 반대 148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개정안이 상원도 통과한 뒤 최종적으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정식으로 발효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0명이 사망한 파리 테러가 일어난 이후 테러범 국적박탈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프랑스 국민들 역시 이 안건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80∼85%는 이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법에서 국가는 국민을 무국적자로 만들 수 없어, 프랑스 국적만 가진 시민은 국적 박탈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중국적자만 국적이 박탈된다.

하원은 전날에는 테러를 당했을 때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절차 등을 헌법에 넣는 헌법 개정안 조항에도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