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과 음란행위를 친딸에게 강제로 보여주고 수년에 걸쳐 딸을 성추행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등 한국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18일(한국시간) 이 같은 행위를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인 A(4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딸(18)에게 자신의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8월에는 딸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인간이나 아버지에게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엽기적인 성학대까지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딸의 몸을 만지거나 딸의 몸에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수년간 아버지의 범행을 참아오다가, 지난해 9월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이에 담임교사가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에 상담했고, 여성단체는 경찰에 A씨를 고발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들지만,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준 A씨의 부인(46)에 대해서도 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A씨의 부인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인은 지난 2013년 10월 집을 나와 최근까지 따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인 딸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