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공개회의 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는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충희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 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유엔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안보리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한국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차석 대사는 "북한은 유엔 헌장 4장에 따라 1991년 7월 회원국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헌장에 담겨 있는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지난 10년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6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일삼으며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한 차석 대사는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제멋대로식 행동은 안보리 결의들이 반복해서 확인해 준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 뻔뻔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 차석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조정철 1등서기관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주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한 데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이날 조 서기관은 "유엔 안보리가 자주권 방어와 경제개발 증진을 위해 실행하는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발사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서기관은 또 유엔군사령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미-북 평화협정 등을 거론하며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숨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고압적이고 방자한 도구로 전락한 만큼 유엔 이름으로 채택되는 안보리 제재들이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자주권 침해와 체제 전복에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차석 대사는 1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평화존중 의무와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를 담은 유엔 헌장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유엔에 가입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유엔 헌장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는 유엔 총회가 1975년 총회 결의 3499호를 채택해 설립한 기구로, 유엔 헌장과 유엔 역할 강화와 관련된 회원국들의 제안을 논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