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18일 공식으로 발효됐다.

이 법안은 초강경 대북제재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았기에 '초강경'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일까? 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실효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은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와 미국, 유럽 등의 양자 제재를 이미 받고 있어 국제 금융 시스템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핵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이 루트를 통해서 통치 자금을 확보해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측이 이번에 초강경 대북제재법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사상 첫 공식 발효한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와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도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제재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번에 마련된 법은 이러한 행정명령의 조치들을 포괄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탄압, 사이버공격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재할 근거를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북제제법안이, 그것도 이례적으로 초신속 발효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금융적인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금줄을 철저하게 조여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이는 다분히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가 실제적인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측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이 법안은 실제로 초강력 제재법안이 되거나 무늬만의 초강력 제재법안에 그칠 수 있다.

이 법안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되면 이란, 미얀마처럼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관련 거래를 회피하게 된다.

한편, 미 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달 12일 처음 통과시킨 후 상원 표결과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7일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실제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천∼1만여 건의 법안 중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300여 건에 불과하고, 특히 이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4∼8개월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