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동성애자 여성(레즈비언)이 자신과 교제 중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 동성연애 여성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동성애자가 아닌 양성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동성연애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상해)로 김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부산 중구 이모(21·여)씨 집에서 이씨가 자신과 교제 중에 남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질투심과 배신감에 화가 나 흉기를 이씨의 목에 겨누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사건 이전에도 이씨의 뺨을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2년 전 동성연애를 시작했으며, 평생 부부처럼 살기로 다짐하기까지 했지만 지난해 12월 헤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이날 이씨를 다시 만나 헤어지더라도 친구로서 잘 지내자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밤늦게 이씨에게 남자의 전화가 걸려오자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과 교제 중에 이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실을 알고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