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대해, 특히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오버타임(overtime)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버타임(overtime)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40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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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홍길동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했다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것이 되는데, 홍길동씨의 고용주가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면서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지시했을 경우, 토요일의 8시간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48 시간을 일한 것으로, 40시간은 정규 급여(regular pay)로 받는 것이고, 40시간을 추가한 8시간은 오버타임으로 간주돼 오버타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최저임금(minimum wage)는 시간당 $10.00입니다.

오버타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위에 있는 예를 다시 한 번 들자면, 홍길동씨의 시급(regular pay)가 $10라고 가정했을 때, 오버타임 급여(overtime pay)는 시급의 1.5 배로, 따라서 $10 x 1.5 배 = $15이 됩니다.

제가 노동법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저희 사장님은 저한테 월급(salary)로 주시면서, 저는 월급(salary)로 받기 때문에 오버타임에 해당안된다고 하시는데요???"라는 질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따르면, 면제직원 (exempt employee)가 아닌 이상, 모든 종업원/직원들은 시간제(hourly)로 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제직원(exempt employee)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히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면제직원(exempt employee)는 회사 고위 간부(CEO, CFO, board member 등등), 매니져급(실제로 직원들을 감독하고, 고용하고, 해고시키고, 등등),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교사(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회사 밖에서 영업하는 세일즈 직원(outside sales)이 있습니다.

자신이 위에 나와 있는 면제직원(exempt employee)일 경우, 월급(salary)로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면제직원은 받드시 최저급여(minimum wage)의 두 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가 카페에서 매니져로 일하면서, 6명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월급(salary)로 받았다 할지라도, 매니져급 면제직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최저급여(minimum wage)의 두배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2016년 4월) 캘리포니아 최저임금(minimum wage)는 시간당 $10 입니다. 시간당 $10 의 두 배라면, 시간당 $20이 되겠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니까, 주급은 최소 $20 x 40 시간 = $800입니다. 그리고 1년에 52주가 있기 때문에, (주급 $800) x 52주 = $41,600가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씨가 매니져급 면제직원(exempt employee)에 해당되려면 일년 연봉(annual salary)가 $41,6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법적인 면제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길동씨 고용주가 1년에 $41,600 (한 달에 gross pay로 $3,466) 이하로 주고 있다면 노동법을 위반한것이기 때문에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현재 불법체류자/유학생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보상 못 받는거죠?"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한국은 노동법이 어떻게 되어있을지 몰라도,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약자(예: 이민자/불법체류자)에게 관대합니다.

손님이 불법체류자던, 학생이던, 비자 신분이던간에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했다면, 100%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피해를 받긴한 거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없는데요?"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노동법 사건들은 보상이 없을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된 모든 법원/기타 비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100% 부담합니다.

이 칼럼은 노동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 것일 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법상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보상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노동법 변호사